Vehicle security

자율주행차 책임론

xoheon 2024. 6. 23. 22:34

개요 

우리나라는 2019년 12월 세계최초로 레벨 3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법,제도를 완비했으며, 올해 말 해당 등급의 자율주행자동차 출시를 앞둠. 또한 레벨 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안전 기준과 보험제도 등 제도를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

 


책임 누가 져야하나 소유자 VS 제작사, 현행법은 소유자

최근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이 화두가 된 이유는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운전자가 차량의 제어권을 내어줬기 때문이다. 3단계와 달리 4단계의 자율주행차는 위기 발생시에도 운전자에게 제어권을 넘겨주지 않는다.

기존과 유사하게 자량의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측에서는
소유자가 운행에 따른 이익을 얻기 때문에 1차적 배상책임과 보험 가입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과실 없이도 책임만 따른다는점에서 원칙에 어긋난다는 약점이 있다.

vs

제작사와 자율주행시스템 운영자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4단계 이상의 자율주행차에서는 운전자가 운행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제작사 등이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자율주행 시 사고가 발생하면 자율주행차 보유자가 1차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현행의 운전자 책임 원칙이 자율주행차에도 그대로 적용되는것이다.

 

다만 2020년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자율주행자의 정의가 신설되고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시 자율주행차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손해를 배생한 보험사가 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했디.

 

업체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 관련 입법은 기존 운행자를 대체하는 주체나 무인 자동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운전자와 제작사 등이 책임을 분담하는 3단계 수준의 자율주행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해외 주요국에서도 기존 운행자 또는 보유자 책임이 여전히 고수되고 있지만 무인 자동차 등에 대해선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자율주행 4단계 시대가 임박한 가운데,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책임을 더는 운전자에게 지울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또 원인 불명의 사고 발생시에는 정부가 기금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등 제도 개선논의 활발

 

27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따르면 자율주행 4단계 시대가 도래하면서 손해배생 책임 소재를 두고 논의가 활발


원인 모를 사고는 책임 누가, 공동 부담 검토

책임소재 문제가 더 복잡한 이유는 보유자 또는 제작사 책임이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자연재해, 해킹등과 같이 어디에 책임이 있는지 불분명한 사고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입증책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듯,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다양한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으므로 관련 제도가 정비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자율 주행차 원인불명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자율주행차 보유자는 자동차 보험료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자율주행차 제작사도 일정 금앨을 부담하여 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을 통해서 원인불명 사고 등을 보상처리 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자율주행차 원인 불명 사고 처리를 위한 기금의 운영방식은 현재 무보험, 뺑소니등 자동차 사고피해자들 정부에서 보상해주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과 유사하게 확대 응용하는 방안이 실효성이 높을것 이라고 제시

 

현재 정부 보상사업은 인적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하고있어 대물사고에 대해서 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핸 검토가 요구되는 상황

 

'Vehicle security'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율주행차 보안모델 Part Ⅰ : 자율주행차 및 서비스 - 1장 개요  (0) 2024.06.26
커넥티드카 동향  (0) 2024.06.23
V2X 통신/보안 표준  (0) 2024.06.23
CAN Network  (0) 2024.06.23
FlexRay  (1) 2024.06.23